장기요양등급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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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신청 안내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